CAP OF FREEDOM

법인 정관
정 관
「자유수호 시민연대」
 
전 문 (前文)
 
우리 ‘자유수호시민연대’는 2020. 1. 11.자 결성된 ‘다함께 다시뛰는 윤사모’의 설립 정신을 계승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확고히 다지는 한편, 
한미동맹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이룩하는데 기여하고자 총회의 의결로써 
본 단체의 명칭을 ‘자유수호 시민연대’로 개명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단체는 「‘자유수호 시민연대’」라 칭한다.
 
제2조 [설립목적]
본 단체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보수우파’의 결합단체로써, 회원 상호 간의 정보교류를 통하여 민주적 질서 의식을 고취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 하는 보수집권 대통령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확고히 다지는 한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종북 좌파 세력을 단호히 배척 하고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자유통일을 성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주사무소]
본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4조 [목적사업] 본 단체의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회원의 권익보호 및 인권신장에 관한 활동
2)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교육사업 및 장학사업
3)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자원봉사 및 민간문화교류 사업
4)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사업
5) 정기간행물 발행 및 YouTube 방송 사업
6) 기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부대사업 일체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1) 정 회 원 : 각 분야별 보수성향의 우파단체 및 그 임원 등
2) 일반회원 : 각 분야별 보수성향을 가진 인사 등
3) 특별회원 : 각급 대학의 보수성향을 가진 교수 및 보수 단체장 등
 
제6조 [회원의 권리]
본 단체의 모든 회원은 중앙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발의권 및 의결권, 피선거권, 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의무]
본 단체의 회원은 정관 및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며 중앙회에서 정한 회비 및 입회금의 납부 의무를 진다.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
2) 회원의 사망
3) 회원의 제명
4) 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9조 [회원의 제명]
1) 회원이 본 단체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키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2) 회원이 정관 규정에 없는 회원 간의 협의체 또는 그와 유사한 결합체를 구성하여 단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한다.
3) 회원의 제명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회원이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 [회원의 재가입]
본 단체의 정관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이 재가입을 하는 때 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장 임원 및 임직원
 
제11조 [임원의 종류 및 원수]
1) 총 재 1인
2) 수석부총재 1인
3) 사무총장 1인
4) 상임위원장 8인
5) 부 총 재 15인 이내
6) 이 사 20인 이내
7) 감 사 2인 이내
 
제12조 [총재의 지위와 책무]
총재는 본 단체의 수반으로써 대외적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계속성 유지를 위한 정관수호의 책무를 진다.
 
제13조 [총재의 선출]
1) 총재는 중앙회에서 출석 대의원의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단,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적이사 1/2 이상이 출석한 이사회의 공개투표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 총재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 없이 총재 당선을 선포한다.
 
제14조 [총재의 임기 및 선거시기]
1) 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총재의 임기 만료 시에는 임기 만료 6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3) 총재가 사망하거나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15조 [총재의 권한대행]
총재의 궐위 또는 유고 시에는 수석부총재가 그 권한을 대행하며 차석은 사무총장 다음은 정관 제39조 각 상임위원장의 서열 순으로 대행한다.
 
제16조 [부총재의 임면]
부총재는 이사회의 다수 결의를 거쳐 총재가 임면한다.
 
제17조 [사무총장의 임면]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다수 결의를 거쳐 총재가 임면한다.
 
제18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 및 감사는 중앙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제19조 [임원의 직무]
1)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 단체의 업무 집행을 결정한다.
2) 감사는 민법 제67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제20조 [이사의 보선]
임기 중 궐위 된 이사는 90일 이내에 중앙회에서 다수 결의로 후임 이사를 선출하되 그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 [임기 만료 등의 경우]
이사의 사임 또는 임기 만료로 인하여 이사의 수가 3인 미만으로 되는 경우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임원의 해임]
1) 임원이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단체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해임은 대의원회에서 출석 대의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 [위촉 임원의 선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중앙회 및 이사회
 
제25조 [중앙회의 구성]
1) 중앙회는 본 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중앙회와 각 광역권 총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중앙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3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26조 [대의원의 선출]
대의원은 중앙회 임원 및 광역권 총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각 광역권 총회 등록회원 50인당 1인의 비율로 대의원을 선임한다.
단, 각 총회별 대의원 선출을 위한 하한선은 등록회원 30인 이상으로 한다.
 
제27조 [중앙회의 소집 및 의장]
1) 중앙회는 총재가 소집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 또는 감사의 적법한 청구 및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청구가 있는 때에도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중앙회는 개최 7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재적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중앙회 및 이사회의 의장은 총재를 당연직으로 한다.
 
제28조 [중앙회 의사 및 의결정족수]
중앙회는 재적 대의원 1/2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개최할 수 없고, 중앙회의 의사는 정관에서 정한 규정 외에는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9조 [의결권의 위임]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의결하거나 적법한 서면 절차에 의해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 [의결권의 제척사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또는 소송 등 법률행위에 관련된 사항의 의결 시 당해 사안의 직접 당사자는 그 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제31조 [중앙회의 의결사항]
1)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의 예산, 결산의 승인
2) 정관의 변경 및 단체의 해산
3) 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에 대한 승인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감사보고서 처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주요 사항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3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업무집행기관으로써 중앙회에서 인준된 이사로 구성한다.
 
제33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총재가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과 10월에 연 2회 개최한다.
3) 임시이사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4) 총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회의장소 및 일시,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소집의 특례]
총재는 재적이사 1/5 이상의 소집요구 및 감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집요구를 하는 경우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5조 [이사회 결의사항]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3)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의안
4) 정관변경 및 단체의 해산에 관한 의안
5) 중앙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재가 부의한 사항
6) 재산의 처분(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6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1/2 이상 출석과 출석 이사 다수 결의로써 의결한다.
 
제37조 [의사록의 작성]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출석 이사 전원이 서명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
제5장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
 
제38조 [상임위원회의 구분]
1) 운영위원회, 2) 조직위원회, 3) 교육위원회, 4) 홍보위원회,
5) 여성위원회, 6) 정무위원회, 7) 인권위원회, 8) 자원봉사단
 
제39조 [상임위원장의 임면]
상임위원장은 부총재급으로 인선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총재가 임면한다.
 
제40조 [사무처] 본 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처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1)총무국 2)조직국 3)정책국 4) 영지원국 5)대외협력국 6)문화협력국
 
제41조 [사무처 직원의 임면]
본 단체의 사무처 직원은 사무총장이 인선하여 총재가 임면한다.
 
제42조 [상임고문의 위촉]
1) 총재 및 상임위원장의 사임 시에는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위촉한다.
2) 상임고문은 이사회의에 출석하여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장 광역권 총회장 및 지회장
 
제43조 [광역 총회장 및 지회장의 임면]
1) 광역권 총회장 및 지회장은 이사회의 다수 결의로써 총재가 임면한다.
2) 광역권 총회 및 지회 소속 임원 및 임직원은 소속 단체장이 임면한다.
 
제44조 [광역 총회 및 지회의 설치]
1) 광역권 총회는 경인총회 및 경강총회, 충청총회, 영남총회, 호남총회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2) 지회는 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에 설치하되 서울, 경기, 부산 등 인구 과밀지역은 수 개로 분할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5조 [광역 총회장의 의무사항]
1) 광역권 총회장은 매 회계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소속 임원 및 회원의 변동사항은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3) 소속 회원의 회비는 중앙회의 회비 전용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46조 [출자방법] 본 단체의 출자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출연금품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47조 [자산의 구성] 본 단체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기재와 같이 구성한다.
1) 별지 목록 기재의 자산
2) 회비
3)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
4) 기타수입
 
제48조 [자산의 종류] 본 단체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결의한 재산과 자산의 출연 당시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9조 [일반 경비 및 보직 임원의 판공비 지출]
1) 본 단체의 일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2) 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보직 임원의 필요경비 및 일정액의 판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 [회원의 회비 및 자산관리]
본 단체의 연회비 및 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51조 [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52조 [예산의결 및 결산승인]
1)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연도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입세출결산은 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연도말 현재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서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 [특별회계]
1) 특별회계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2) 전항의 특별회계는 전조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정하여야 한다.
 
제54조 [수익금의 사용]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처리한다.
 
제55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56조 [회계감사]
감사는 연 2회 이상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57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중앙회의 다수 의결로써 변경할 수 있다.
 
제58조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본 단체는 총회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고, 잔여재산은 본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한다.
 


제9장 부 칙
 
제1조 [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조 [사업계획 및 수지결산 보고]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재산목록과 사업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정회원 및 일반회원의 연회비]
1) 총재 1,000만 원, 수석부총재 300만 원/연,
2) 상임위원장 및 광역총회장, 부총재급 임원 100만 원/연,
3) 광역 및 특별지회장 50만 원/연,
4) 임원 및 감사, 대의원, 특별회원 30만 원/연,
5) 정회원 18만 원/연.
단, 연회비는 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증감할 수 있다.
 
제4조 [회원의 회비 납부 방법]
1) 회원의 연회비는 6개월 단위로 2회 분할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회비의 1회분은 회원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분을 선납하고, 6개월 후에 2회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부총재급 이상의 임원은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2023년 10월 12일
 
이 정관은 2023.10.12.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